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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문_사업자등록폐지 편의에 대한 건의문 입니다.

저는 구청에서 인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에다 이런 글을 올려도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무를 처리하다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보고 개선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올려봅니다.

담배소매인지정, 식육판매업, 일반 석유 판매업 등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구청이나 시청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신고합니다.
처음 사업개시 신고는 사업을 하기 위해 잘 되고 있으나, 사업을 폐지할 때는 대부분의 민원이들은 세무서에 사업폐지신고만 하고 구청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담배소매인허가 같은 지정권은 영업소끼리의 거리제한이 있어 기존의 사업자가 구청에 와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자는 거리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으로 폐업을 하려면 공고, 청문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2~3 달 정도가 걸립니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구청의 허가도 폐업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써도 폐업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알려준다면 여기저기 같은 사항을 신고하러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도 폐지한 명백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담배소매인이나 일반 석유 판매업 등의 등록은 공시나 청문의 비효율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직권폐업을 시켜 다른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비록 세무서와 각 구청이나 시청이 다른 기관이지만 행정을 한다는 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여 원스톱 행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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