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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_풍기문란 (風紀紊亂)

“사회 도덕이나 풍습이 문란해짐”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단속 대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가위와 치마 길이를 잴 자를 든 경찰과 젊은이들 사이에 숨바꼭질이 거리에서 흔히 벌어졌습니다.
풍기문란이 죄명이었습니다.

사회 풍속과 도덕을 어지럽힌다는 해괴한 명목을 들이댔지요.
풍기문란죄가 법전에는 없었지만 형법상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으로 걸었습니다.
풍기문란은 80년대 들어 ‘룸살롱 문화’가 번창하면서 다시 거론됐습니다.

삐뚤어진 접대 음주문화는 호스티스라고 불린 여성 접대부를 양산해냈지요.
젊은 처자들이 몸을 던져 돈 버는 세태를 풍기문란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011년 3월 말 열린 국무회의에 남성 접대부 문제가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관계자들이 모여 시행령의 ‘부녀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냈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쉬이 감을 자랑 마라 …’를 읊던 기생 황진이를 떠올리며 말세라고 외면해서 풀릴 일도 아닐일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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