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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문_○○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내용 알림에 관한 연락문입니다.

알고계시다시피 수입신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수입신고시 혹은 검사결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때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규정준수 여부 등 지도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서는 검사업무정지 기간 중에 발급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수입 및 자가품질 검사시험(검사)성적서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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