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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문_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안내에 관한 연락문입니다.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배출업소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하여 배출 시설 등의 결함을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관련 안내문을 첨부와 같이 개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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