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ff on 통지문_변경된 휴가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통지문_변경된 휴가제도에 대해 안내합니다.

당사 노동조합은 지난 ○○월 ○○일 회사측의 요청으로 휴가제도 변경과 관련된 단체협약 수정 제안을 협의한 결과 제조공장에 한해 휴가제도를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당사의 휴가제도는 단체협약에 의해 주5일 근무 기준으로 연차 15일을 보장해 주었으며,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정공휴일이 주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생산설비 가동에 있어 잦은 공정 변경을 시행해야 해 생산라인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노사협의를 통해 법정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대신, 연차 15일을 법정 공휴일만큼 늘리기로 하였으며,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 수에 관계없이 해당 명절일 전후 2일씩, 총 5일의 휴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연차는 생산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5일 이상 연이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휴가제도 변경은 제조공장에 한한 것으로 제조공장을 제외한 사무직과 영업직에서는 협력업체와 관계업체와의 업무연결 상 부득이 이번 휴가변경에 대한 지침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휴가기준 변경은 지난 ○○월 ○○일 개최한 노조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변경된 휴가지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조 홈페이지 www.○○.○○.○○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은 노조 사무국으로 ○○월 ○○일 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