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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문_부탄저장탱크 파손 사고에 대한 경위문

저는 이번 부탄저장탱크 파손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 합니다.
저는 탱크로리 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자 부재 시 임의로 부탄 탱크로리(12톤)에서 지하매몰형 부탄저장탱크(39.9톤)로 이충전작업을 하였습니다.
액체라인과 기체라인의 리호스 커플링을 체결한 후 가스압축기 전원스위치를 작동시키자, 불완전하게 체결 된 충전 호스의 커플링이 이탈, 파손되면서 다량의 액화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2대 및 충전소의 시설 등이 파손되어 ○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모두 저의 미숙한 업무 처리에서 비롯된 잘못이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에 사고 경위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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