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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_견마지양 (犬馬之養)

“개나 말을 기를 때에도 먹이기는 한다. 부모를 모시는 데 먹는 것이나 돌보고 만다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다를 바없다. 즉, 부모를 소홀히 대접하고 공경하지 않음을 뜻함”

노인들이 힘겹게 사는 것은 다 알지만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기는커녕 5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통계는 기가 막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9.2%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과거 국가인권위원회가 익명으로 전화조사를 했을 땐 37.8%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노인 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해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률규정을 확대해야 합니다.
신체적ㆍ경제적ㆍ성적 학대와 유기 및 방임을 학대로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정신적 학대를 추가하고 경제적 학대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구박이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자녀의 부당한 재산처분 등으로 절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견마지양이라고 했지요.
노인학대 대책이 절실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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