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ff on 협조문_식품관련 상품등록시 협조사항입니다.

협조문_식품관련 상품등록시 협조사항입니다.

항상 저희 ○○○○를 애용해 주시는 회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다 편리한 e-무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조(허위표시등의 금지)제1항및도업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홈페이지에 상품을 등록할 때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내용의 표시광고로 말미암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 아래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