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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문_신제품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기술개발에 꾸준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귀하 및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신제품(NEP)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1부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신청서의 별첨 자료로 다음 자료를 제출토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신제품통합인증요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유선으로 귀사에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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