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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_최고결정권자

CEO는 최고경영자이면서 최후의 결정권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재를 명확히 독재적으로 해야 돈버는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최상의 합의제도가 되기도 하지만, 최악의 합의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광고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골고루 듣거나 다수에 의한 방법을 취한다면 최악의 잡동사니 전략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 금강기획 이영희 사장

경영자는 의사참여자의 의견에도 물론 귀 기울여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바의 결정에 동의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대한 경영자는 모두가 쉽고 분명한 길을 가자고 할 때 어렵고 도전적인 길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는 편협한 결과들에 머무르고 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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