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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문_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 조사 보고

○○노동관리소와 여성단체의 힘겨운 투쟁 끝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여성관련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출산휴가가 90일로 확대되었고 유급 육아휴직이 도입되는 등 모성보호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발효된 초기 단계여서 이 제도를 둘러싸고 사업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되고 법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는 등 제도 장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의 정착은 여성노동자들이 출산과 육아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개정 여성노동관계법 시행 1년이 되는 ○월을 앞두고 개정법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78.4%의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10~20%의 노동자가 출산휴가기간 중 휴가 전 임금수준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등 아직도 제도 정착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대상이 주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정규직 노동자임에도 법이 철저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련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노동관리소에서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사, 감독,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원직 복직 보장, 대체인력 확보 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 정착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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