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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_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해고 통지문

○○년 ○월 ○일로써 귀하를 아래 이유로, 취업규칙 제○조 및 근로기준법 제○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고할 것을 예고합니다.
또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출근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동안의 급여는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취급으로 하며 급여규정 제○조에 의해 휴업수당을 지급하오니 4월 25일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취업규칙 제○조 위반(자주 거듭되는 결근)
* 동제○조 위반(상사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며 누차에 걸친 주의를 받았으나 개전의 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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