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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문_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의 특허출원 제○○-○○호에 대해 귀 부서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라 ○○사에 당사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제시한 증거자료로는 선사용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건에 대한 대책을 특허 이의신청으로 바꾸고 그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해 이의신청을 성립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당사 특허관련 자문을 맡고 있는 ○○변리사 사무소의 자문결과 이의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사의 특허가 당사를 비롯한 업계 전반에서 사용하는 기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당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술 일부만이 있어 이의신청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와 특허 이의신청을 위한 세부 첨부자료를 조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신청 보충이유서 제출기한이 ○○월 ○○일 까지므로 늦어도 ○○월 ○○일까지 조사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 씨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가 자문에 대한 검토결과는 별첨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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