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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문_해고 통지문

○○회사는 귀하의 자재 불법반출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근로기준법 제○조 및 회사 복무규정 제○조에 의거 금일부터 귀하를 해고합니다.
해고에 대한 적용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징계·해고 사유 규정에 관한 사항 :
* 손해 배상 및 퇴직금 불지급에 대한 규정 :
위 규정에 의거 회사의 손해액 ○백만원은 20 년 ○○월 ○○일까지 변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각서를 연대보증인 연서로 작성하여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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