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nts Off on 연락문_화훼류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알림에 관한 연락문입니다.

연락문_화훼류 특성조사요령 제∙개정 알림에 관한 연락문입니다.

화훼류에 대한 품종보호대상작물이 ○○일 신규로 지정되어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 기 제정된 요령 중에서도 국내∙외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정되어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출원인(대리인)께서는 새롭게 제∙개정된 규정으로 업무가 처리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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